제주해양경찰서는 203현진호 선장 강모(50. 제주)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203현진호의 사고 원인을 무리한 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일 조업 중 그물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 우현으로 배가 기울며 파도에 의해 침수, 전복된 것으로 선장과 선원 등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3현진호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18분쯤 추자도 남쪽 15km 해상에서 전복된 채 다른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24척의 함선과 항공기 2대가 동원된 수색 끝에 4시간 10여분 후 사고추정 해점 남동쪽 약 5.5km에서 선장 강씨 등 6명이 탄 구명벌을 발견, 구조했지만 선원 이모(54. 제주)씨는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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