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2.6% 인상..행정서비스 질 향상 기대
상태바
공무원 보수 2.6% 인상..행정서비스 질 향상 기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4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공무원의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보수를 2% 인상한다.

병(兵)에 대해서는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한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지난 1988년 부터 장기간 동결돼 온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한다.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한다.

또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한다.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과정도 진행됐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