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10% 稅테크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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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10% 稅테크 누리자!
  • 소범진
  • 승인 2018.01.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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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범진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주무관

소범진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주무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소비자들은 저마다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통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은 매출 또는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최저가격 판매, 원플러스원 행사등 다양한 판매마케팅을 통하여 고객을 끌어들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세금분야에서도 조기에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하여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10%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월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일정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하면 각각 10%, 7.5%, 5%,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년간 50만원의 자동차세(6월 25만원, 12월 25만원 납부)를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1월에 한꺼번에 45만원을 일시에 납부하면 5만원(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혹자는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했는데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시 미리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할계산(사용한 날까지 일수계산)하여 미리낸 세금에서 이전․폐차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년납 신청방법은 이외로 간단하다. 시청 세무부서,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현금납부,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연납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 납부,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무통장 입금, 위택스 전자납부, 전화ARS(1899-0341)납부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왕 낼 세금, 이참에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10%의 세액공제를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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