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상태바
(기고)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구창민
  • 승인 2018.01.05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창민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주무관

구창민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주무관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가 면허증서 교부 시 납부해야 하는 수시분과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이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지서를 받았다며 잘못 부과된 것은 아닌지 문의가 많이 오는데, 기존에 면허를 받은 일자와는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므로 1월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을 폐업했는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이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어 읍·면 지역은 27,000원(1종) ~ 4,500원(5종), 동 지역은 45,000원(1종) ~ 7,500원(5종)으로 읍·면과 동 지역의 세액이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