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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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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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8일부터 17일까지 마을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을복지회관 유지보수 사업은 마을복지회관의 고유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로써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연수가 최소 5년 이상으로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3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단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회나 마을단체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으면서 임대 또는 영리행위에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1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 또는 단체는 이장 등 대표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마을복지회관 등이 주민화합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7년도에도 마을복지회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75개소에 대해 6억 8천 5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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