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옥상 방수,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한다.
시는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총 세대수에 따라 2,000만원 ~ 5,500만원 범위에서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하며,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 대상에는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임대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올해에는 3억3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공모 접수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며 현장조사 및 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9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07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48개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4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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