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납 지방세...끝까지 추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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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체납 지방세...끝까지 추적 징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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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세무과장 “조세정의 실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2017회계 지방세 체납액 296억 원 정리

 
제주시는 납세의 의무를 포기한 몰상식한 지방세 체납자 대상으로 296억원을 징수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배웠다.

4대 의무는 1948년 건국 헌법에서 규정된 이후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보편적 가치로 여겨져 왔다. 때문에 이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적’으로 분류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례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했다.

따라서 사람은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다할 때 당당해질 수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017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25억원을 초과 징수했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32명에 67억 6300만원 중 89명 대상으로 12억 5600만원을 예금압류를 통해 징수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274억원 설정,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기본계획’,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계획’ 등을 수립, 월별 추진일정에 따라 체납액 정리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체납 발생액 453억원 중 296억 원을 징수, 체납률은 부과액 대비 2.8%로, 전년 대비 0.1%감소,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을 달성함을 물론 2년 연속 체납률 2%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2016년 도입한 ‘지역담당제’를 기반으로 한 업무개선이 정착된 것으로 읍면동과 협업, 체납유형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정리, 환가성이 높은 재산의 체납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365영치팀’상시 운영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김진석 제주시 세무과장
김진석 제주시 세무과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세정 운영을 펼쳐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개발하여 납세자의 편의 증진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진화됨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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