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성화 대상 농지 불법건축물 불가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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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성화 대상 농지 불법건축물 불가처분 부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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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원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사항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농지 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축된 주택이라도  양성화 대상일 경우 건축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A씨의 시아버지(2007년 사망)는 1975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토지에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된 단독주택 56.2㎡에서 가족들과 생활해 왔는데, 1979년에는 주택에 인접한 자신의 농지에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75.33㎡ 상당의 주택을 건설해 아들 가족이 살게 했고, 2005년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서귀포시가 지난해 A씨의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에 대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1988년 10월 이전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불법전용된 농지의 양성화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건축신고를 반려한 반면, A씨측은 농림부의 회신내용을 잘못 해석해 행정청의 재량을 일탈.남용했다며 이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택 건축을 위해 무단으로 전용된 농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화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주택의 건축 당시가 아닌 양성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 "종전 건물이 철거된 이후인 양성화 시점에서 볼 때 원고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절차를 통해 이 사건 농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현재 원고의 배우자 등 가족들이 거주하는 유일한 공간인 이 주택에 대해 과거 건축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 등 원상복구 조치가 취해진다면 원고의 가족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공간 자체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과거 1가구 2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그중 하나의 건물을 철거한 당사자로 하여금 잔존한 주택마저 철거한 다음 농지법에 따른 전용신고절차 등을 새로이 거쳐 사실상 동일한 주택을 건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로써 얻는 공익적 효과에 비해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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