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상표, 개인 독점물로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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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상표, 개인 독점물로 사용 못한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4.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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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특허심판원 화산석 송이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화산석 송이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따라서 송이라는 상표명이 특정기업의 독점에서 벗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8일 (주)제주스코텍(대표 고영경)은 지난 3월10일 특허심판원이 제주S기업에 의해 2007년 1월에 등록된 송이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청구소송'에서 상표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제주S기업이 패소후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2011년 4월14일)을 넘겨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송이를 둘러싼 상표권 법정공방은 제주의 S기업이 송이라는 용어를 2007년 1월에 상표권 으로 등록하고 이후 2009년 12월 송이로 벽돌을 생산하는 기업인 (주)제주스코텍에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S기업은 2010년 2월 제주도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제주의 보존자원인 송이 용어를 상표권 등록한 점에 대해 육지부 타인의 선점을 막고 제주도민과 제주도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런 설명과는 달리 송이를 주재료로 하여 벽돌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주)제주스코텍에 상표권 등록을 이유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형사고발까지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제주스코텍은 2010년 3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올해 3월10일 상표권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심판관 이태근)은 심결문을 통해 "등록상표가 등록되기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송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화산암재(송이) 채취허가 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규정 공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규칙 제주도보존자원 지정고시 등이 있었다"고 적시해 송이상표권 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등록상표는 기술적 포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서 식별력이 없다"며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상표등록은 무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이는 제주도에서만 쓰이는 용어로 화산분출시 발생하는 화산쇄설물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존재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기후변화가 심하고 고온다습한 환경인 제주도에서 삶을 영위해 온 제주인들은 송이를 예전부터 주택의 보온 단열 방음 방습 자료로 사용해 왔고 마당이나 도로에 깔아 복사열 방지는 물론 우천시 흙탕물 방지와 여과제로도 널리 사용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주)제주스코텍 고영경 대표는 "송이라는 용어는 제주도에서 보존자원으로 특별관리하는 광물질의 명칭으로 도민 및 도내 기업 전체가 공유해야 할 무형의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특정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제주도민과 기업이 피해를 입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주의 공공자원 개발 및 상표권 관리에 앞장 서야 한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이번 소송은 도나 상공회의소에 얘기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아 개인적으로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이번 판결에 없었다면 송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돈을 내서 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뻔 했다"며 "송이는 보존자원으로 송이벽돌이나 송이화장품 등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 이희남 주무관은 "이번 송이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중간에 함께 참여하려 했으나 특허청에서 개인적인 소송이니 도는 관여하지 말라'고 요청, 결과를 기다렸다"며 "현재 제주도에는 송이채취업 허가업체가 1개 업체 있었으나 지난 2009년에 문을 닫아 채취업 허가업체는 현재 한 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송이는 자원으로 소중히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석산처럼 송이를 채취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현재 생산되는 송이벽돌에도 일부만 들어가고 있으며 많은 경우 70%까지 함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용중인 송이도 예전에 채취허가를 받은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송이이거나 개발사업이나 밭을 개간할 때 나오는 송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송이채취 허가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송이를 환경자산으로 소중히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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