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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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여원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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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0,658건, 16억8천6백만원을 오는 31일 납기로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등의 소지자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지난 1일 현재 등록돼 있는 면허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은 17년도 부과액 15억7천7백만원 대비 1억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행정시별 부과액은 제주시 11억9천만원, 서귀포시 4억9천6백만원이다.

제주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세금 납부에 따른 홍보 및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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