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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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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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측량 접수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대상자임을 증빙해야 한다.

2017년부터는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 감면하게 되는데, 3개월 이내 재의뢰시 90%, 6개월 이내 재의뢰시 70%, 12개월 이내 재의뢰시 50% 감면하고 있다.

작년, 경계복원측량 90% 감면 61건, 70% 감면 39건, 50% 감면 66건이 적용되어, 총 1억6백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증’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폭설,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50% 감면(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업기반시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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