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세재의 중심 재산세
상태바
(기고)지방세재의 중심 재산세
  • 강명숙
  • 승인 2018.01.11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명숙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주무관

강명숙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주무관
1월에 챙겨야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부터 시작해서 연말정산도 있다. 이렇게 챙겨야 할 것이 많다 보면 깜빡하게 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데 대표적 예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한 면허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음식점 허가 관련 면허세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관련 면허세 등 다양한 면허의 허가여부에 따라서 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또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어 읍·면 지역은 27,000원(1종) ~ 4,500원(5종), 동 지역은 45,000원(1종) ~ 7,500원(5종)으로 읍·면과 동 지역의 세액이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 중 하나가 세무서에 사업장을 폐업했는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이후 반드시 해당 면허를 허가받은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또는 지방세 ARS (1899-0341)로 전화납부가능하다.

새해 첫 달부터 깜빡해서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편리한 납부 방법 등을 이용해 꼭 기간 내 납부하시기를 당부 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