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공유재산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상태바
구좌읍, 공유재산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1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준배 구좌읍장
구좌읍 행정복지센터(읍장 부준배)는 10일부터 2월28일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현재 구좌읍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154건 78백만 원(대부료 66백만 원, 변상금 12백만 원)이다.

이에 따라 구좌읍은 체납액을 유형별 분석을 통해 납부 독려 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 등 지속적인 압류를 추진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부준배 구좌읍장은 “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감소에 온 힘을 기울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