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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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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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 연차적 폐지와 급여별로는 교육급여에 이어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보장수준 강화를 위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16%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 완화 및 보장수준이 확대되며 근로빈곤층 지원과 연계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급여 단가는 최대 8.2% 인상되고 자활근로 일자리도 증가된다.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맞춤형급여와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문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48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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