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물가관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하고, 물가안정 책임관 지정 및 물가동향 파악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시,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 ‘합동 물가점검반’ 구성‧운영하고, 계도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물가안정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인회와 간담회, 캠페인 개최,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설 연휴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1.11.~3.18.)에는 물가 동향파악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등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또 전통시장 성수품 할인판매 실시 및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하고, 물가모니터요원 등 활용, 가격조사, 홈페이지 물가정보 제공하며, 서민생활 주요품목 30종*에 대한 최신 가격 비교 공개하게 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홍보 강화, 자율적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또한 지방공공요금의 체계적 관리와 생필품 물가정보에 대한 소비자 활용도를 높여 가계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공공요금은 소비자물가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요금 결정 등 합리적인 공공요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생필품 물가정보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매장에서 직접 가격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웹페이지를 ‘18년 3월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도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물가 급증 우려에 따라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조기에 추진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