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판결, 도시계획 전환점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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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판결, 도시계획 전환점 삼아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1.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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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공공가치 외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체.." 주장

 

 

“‘예래단지 강제수용 토지 반환’ 판결, 도시계획 전환점 삼아야 한다"

17일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발표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강제 수용된 부동산을 토지주에게 반환하라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2015가단17677 소유권이전등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2015년 법원으로부터 국토계획법 상 ‘유원지’와 개념과 목적이 달라 인허가가 당연 무효가 됐으며,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처분도 무효임을 판결한 바 있다"며 "이번 소송은 예래동에서 나고 자란 주민 진경표(제주녹색당원) 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상대로 청구한 토지 반환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지는 다른 토지주들의 승소도 당연할 것으로 예상되며, JDC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자각한다면 항소 따위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 수용 당시부터 이번 반환 판결이 나기까지, 예래동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11년 동안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논평은 "공사가 중단된 부지는 흉물이 된 건물로 채워졌으며,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경관을 잃었다"고 언급했다.

논평은 특히 "사업을 둘러 싼 각종 사회적 비용은 모두 제주도민의 몫으로 남았다"며 "제주녹색당은 그 동안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원천 반대 입장과 더불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제 제주도민이 함께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정과 JDC에게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평은 "제주도정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이 이용하는 ‘유원지’의 법적 지위를 왜곡해 영리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 "2015년 조성사업 인허가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보전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 강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도시계획은 공공의 이익, 도민 재산권 보호보다 개발 이익이 우선 가치인 셈"이라는 주장이다.

논평은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정에게 사업 인허가 무효에 따른 토지 반환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전 도민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이번 판결을 도시계획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제주도 특별법 151조를 폐기하고 JDC를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지역 공동체에 이전해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도민과 함께 그릴 것"을 제안한 논평은 "제주도의 도시계획에는 개발주의를 넘어선 지속가능성과 공존의 가치, 공공자원에 대한 새로운 법칙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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