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아직도 정신 못차린 양돈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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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아직도 정신 못차린 양돈농가(?).. ”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7 17: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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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악취관리지역 지정 설명회서 반성은 없고 행정 탓만..빈축

 

지난해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양돈장들이 자성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018 악취관리지역 운영.관리’에 따른 의견수렴 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양돈장 주변 주민과 양돈농가들이 참석, ‘악취관리지역 운영.관리’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6일 한림읍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일부 양돈농가들이 반발했다.

양돈농가 A씨는 “액비 살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농가에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양돈농가도 “행정에서 액비와 관련한 공공처리장 시설 확보를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며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농가에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17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서도 일부 양돈농가는 “악취관리지역지정은 1차 산업인 양돈농가들을 몰살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육지에서 이주했다는 해안동 주민 B씨는 “제주는 청정이 때문에 제주로 이주했다”면서 “제주에 와보니 무차별적인 개발로 청정제주 가치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정제주가 개발과 양돈장 악취문제가 제주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양돈농가들도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행정과 주민과 상생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면서 “양돈농가들은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보 제주도환경보전국장은 “액비 문제는 일단 축산악취에 포커스를 맞춰 해결한 이후 다음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취문제가 발생하는 농가는 당연히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며 “개선하는 농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선되지 않는 곳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양돈장 악취 철퇴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국장은 “오는 3월께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설립·운영될 예정이다”며 “센터가 운영되면 주민참여와 민관협조체계 구축, D/B정보 구축으로 체계적 악취관리 매뉴얼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제(16일)와 오늘 열린 설명회에서 일부 양돈농가들은 자성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행정 탓만 하고 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부지경계 복합악취 15배수 초과)을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 시 농가 자구노력 유도 및 책임이 부여되게 되는데 배출허용기준은 종전 15배수 초과에서 10배수로, 분기별 악취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1억원 이하)이 부여된다.

사업자는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설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용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도가 도내 101곳의 양돈장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농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인 95개 양돈장이 악취대상지역으로 확인됐다.

구역단위 및 인근지역 측정에서는 최고 100배수, 40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이뤄진 개별단위 측정에서는 300배수를 초과한 농장도 나오는 등 악취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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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타파 2018-01-30 11:30:29
무개념 양돈업체 분뇨방치 분뇨냄새 퍼트리는 업체 폐쇄 시키세요.. 정신 못차렸군요.. 무개념 양돈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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