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도내 수협 중매인과 경매사 등 모두 54명을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중도매인들은 경매사들과 짜고 경매 낙찰자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산지 수산물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특히 범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도내 4개 지역수협으로부터 수산물 유통과 경매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은데 이어 이를 제출하지 않은 또 다른 1개 지역수협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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