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허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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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허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제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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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을 제로화 시켰다.

2016년 1월 21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근거조항이 신설돼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2015년말 기준 4억 9437만5000원이었으나 2016년도 4억8407만5000원, 2017년도 1081만5000원을 수납 받아 2017년 말까지 체납액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농지법 개정 전에는 체납률이 증가했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해 가산금을 부과 후 납부독촉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으나 사전 납부제 도입으로 체납률이 낮아졌다.

또 건축허가를 득한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서등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보증서 등을 예치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며 이에 따른 체납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주시는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분할납부 목록대장 작성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액이 Zero화를 유지토록 할 것이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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