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과태료, 소송 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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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과태료, 소송 간다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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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 “과태료 부과 시 소송하면 행정 패소할 수도”의견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시행 후 제주도가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제주도는 중앙로 광양사거리~아라초 2.7km 구간과 공항로에서 연동 해태동산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전용차로를 운영하기로 하고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 지침’을 매달 고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에는 시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의해 도로에 우선차로를 설치하고 진입 가능한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에는 우선차로의 종류를 버스우선차로, 다인승우선차로, 자전거 우선차로 3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에는 없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우선차로제 통행차량은 12인승이하는 6명이상 승차해야 하고, 13인승 이상은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는 택시와 학원차량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만약 과태료 부과 시 소송에 들어가면 행정이 패소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에는 버스우선차로, 자전거우선차로제는 있지만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없다”면서 “도로교통법이 상위법인데 제주도는 이 상위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상위법인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적발된 운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이 패소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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