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한 가축분뇨 불법배출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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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상식한 가축분뇨 불법배출업자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8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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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가축분뇨 불법 배출한 업자가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고모(43)씨에 징역 1년을 17일 선고했다.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 직원인 또 다른 고모(46)씨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돈업자 고씨는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돼지 3000마리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m 떨어진 농지에 축산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

인근 과수원에도 배출하는 등 2년간 배출 규모만 3697t이다.

또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체 직원인 고씨는 법인 소유 4000t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저장조를 관리하면서 숨골 구멍에 호수를 연결해 축산폐수 360t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숨골에 축산폐수를 버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번 범행으로 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도민사회는 “앞으로도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책임을 물어 업자들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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