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봄철 시ㆍ읍ㆍ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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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봄철 시ㆍ읍ㆍ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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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을 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으로 정하고 시ㆍ읍ㆍ면 8개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봄철에는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자 등 산행 인구의 증가로 실화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에서 집중적인 산불예방 홍보·계도를 통해 산불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또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피해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농산폐기물 소각, 쓰레기 소각 등으로 대부분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산자의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취약지 82개소 11,057ha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상상태에 따라 등산로 50개 노선 101.1km를 입산통제 한다.

또한 산불취약지 감시 및 입산통제구역 관리 및 산불예방활동을 위해 산불감시원 5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0명을 산불 취약지 현장 배치하고 산불의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 등 진화인력을 산불발생 위험지에 전진배치 한다.

또 정월대보름, 청명ㆍ한식, 산나물 집중 채취기 등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를 이용 초동 진화할 있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입산통제 구역 내 무단입산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입산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금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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