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11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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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11억여 원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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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50,160건에 11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액 11억1900만 원 보다 6600만 원(5.9%)가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 과세내용을 보면 △1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억9800만 원으로 16.7% △2종(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8400만 원으로 7.1% △3종(무선국 개설 등) 4억4900만 원 37.9% △4종(부동산중개업 등) 4억1900만원 35.3% △5종(총포 소지허가 등) 3600만 원으로 3.0%가 과세됐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해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구분해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 등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수막, 전광판, SMS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집중 납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본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세무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해 올해 처음 부과되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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