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제정 취지 왜곡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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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제정 취지 왜곡하지 말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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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특별법 제정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는 최근 제주지역 보수단체가 제주4.3사건을 남로당 폭동이라고 규정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이 단체는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월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제정 서명식을 가졌다"며 "이는 국가 폭력으로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한을 풀어주고, 민족의 비극을 제대로 밝혀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은 한국 전쟁을 전후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이다. 나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수십년 동안 폭도, 빨갱이들로 매도당한 것에 대해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4.3 사건은 현대사의 치부이자 살아있는 우리들의 수치다'며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평가와 특별법 제정으로 제주 4.3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며 "이로써 제주 도민은 이념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지난 수십년 동안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진의와는 별도로 일부 내용을 악의적으로 발췌, 김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는 억울하게 희생된 분과 유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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