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용도지구 통.폐합 도시계획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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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용도지구 통.폐합 도시계획조례 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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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용도지구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4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계획법령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되고, 최저고도지구가 폐지 됐으며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되는 등 용도지구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법령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법령 개정내용을 행정시 인허가부서에 사전 숙지토록 조치하였고,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2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3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19년 예정)시에는 용도지구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개정

용도지구

지정대상

개소

미관

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상업지역 주요 도로변

주거지역 주요 도로변

-

30

49

-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경관

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오름, 녹지지역 주요 도로변

해안변

-

28

119

-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보존

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문화재

-

-

11

-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시설

보호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도청, 서귀포시2청사 일원

-

-

2

-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1

1

특정용도제한지구

고도

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268

1

고도지구

신설

 

 

 

복합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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