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감면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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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감면 혜택 누리세요.
  • 우다영
  • 승인 2018.01.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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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영 남원읍사무소

우다영 남원읍사무소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이 다가오면 종종 자동차세 납부금액을 문의하는 전화가 온다. 조회해서 금액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생각보다 비싸네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여 1기분과 2기분 모두를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기간은 1년에 총 4번이지만, 기간별 세금 감면 비율은 상이하다. 1월 외에도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재무담당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ARS(1899-0341)와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 가능하니, 1월 이내에 신청하셔서 10% 감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

그리고 지난해 연납 신청하여 납부한 납세자는 올해에도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 신청을 했더라도 이체가 되지 않고,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는 납부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간혹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온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여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연납 신청하길 바란다.

어차피 내야하는 자동차세, 올해에는 잊지 말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시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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