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무단 휴업 개인택시 면허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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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무단 휴업 개인택시 면허 취소 '정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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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9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 한 후 2004년 제3자에게서 택시를 이전 등록 후 12년간 관할청인 제주도의 허가 없이 무단 휴업했다.

이에 제주도는 2016년 8월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라 A씨의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해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었다”고 말했다.

또한 “면허 취소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을 달랐다. “휴업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법령은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도로나 다리 파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12년간 허가 없이 휴업했다”며 “원고는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2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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