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자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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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자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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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가 도외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가 도외 진료시 환자 본인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만18세 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서 일반석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를 년간 최대 12회 (왕복)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단,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을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의 탑승권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외 진료교통비가 적기에 지원되어 저소득층 질환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153명에게 8천329만원의 도외진료 교통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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