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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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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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을 신청 접수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1,000여대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22일부터 3월 2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공고일현재 제주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또 추가적으로 개인 및 법인 명의당 1대로 한정해 신청 가능하며, 전기차 구매지원 보조금과는 이중지원이 불가해 선택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3월 2일까지 접수를 받아 보조금 기본요건 충족차량 중 차량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차량을 선정한다.

신청 절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 3월 30일 이후 보조금 지원적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교부 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한 가격을 준용해 지원하게 되며,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1만원∼165만원, 3.5톤이상 6,000cc이하는 1만원∼440만원, 3.5톤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1만원∼7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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