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질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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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질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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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고질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서면의견을 접수 받은 후 지정 고시에 들어간다.

22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수립에 따른 개인, 단체의 서면의견 접수 후 오는 29일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한림읍주민센터,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에서 지역 주민들과 양돈농가 대표 2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과 의견이 개진됐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악취고통을 호소하며,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계기로 악취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청했다.

또한, 악취관리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분기별이 아닌 수시로 악취를 측정해 줄 것과 주민 참여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돈협회 등 양돈농가측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너무 강해 양돈산업 및 농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 농가에 악취 개선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정하여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분뇨처리가 제때 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행정에서 처리시설 마련 후 지정해 달라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제주도는 설명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서면의견서를 검토 ․ 반영, 오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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