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비리 전·현직 공무원 건피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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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비리 전·현직 공무원 건피아 ‘법정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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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3명 공직 퇴출위기

제주시 한북교 하천 교량사업 비리와 관련 업체 운영자와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하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들인 일명 ‘건피아’ 6명들에게 대부분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따라서 현직 공무원 3명은 공직에서 퇴출될 상황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주무관(48.6급)에 징역 4년에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 또 다른 김모 사무관(59.5급)에는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좌모 주무관(52.6급)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아 실형을 피했다.

전직 공무원인 강모씨(64.4급)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813만원, 김모씨(63.4급)에 대해서는 부정저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김모씨(63.4급)에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2년 6월에 3억3826만원, 고모씨(63.7급 옛 북군청)에는 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5795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직 4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도청 국장을 지낸 강 모(63.3급)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건설업체 대표 강 모(6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직 공무원 중 일부는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 등으로 재취업해 급여 등을 받고 후배 건설 관련 공무원들을 활용해 알선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지역 하천 교량관련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시청 국장출신으로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씨와 업자 강모씨 등으로 부터 대가를 받고 해당 업체의 특허공법을 반영토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자들에게 접대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한 공무원은 업자들이 건설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현직 공무원인 김씨는 건설업자로부터 자신이 감독.준공 등을 담당한 각종 공사와 계약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관급자재를 선정하면서 특정 업체에 도움을 주고 2억원 상당의 빌라를 시세보다 5000만원 정도 싼 1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대가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현직 공무원 김씨는 당시 담당부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천 정비사업에서 건설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비교.검토 없이 해당 업체의 공법을 적용해 주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좌씨의 경우 교량 확장공사에서 관급자재 납품편의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제주시청에서 동장과 재난관리장, 도시디자인과장 등을 지낸 김모씨는 2011년부터 00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를 수주한 업체대표 강모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2012년과 2013년 시청 인근에 주차한 강씨의 차량 안 등에서 300만원, 1000만원 등 4회에 걸쳐 총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2015년 퇴직후에는 곧바로 강씨가 운영하는 00토건의 대표이사로 등재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국장을 지낸 김씨(63)의 경우 퇴임 후 건설업자들에게 현직 공무원들을 소개시켜 주고 대가로 3억여원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와, 현직 공무원 김모씨 및 좌모씨에게 관급공사에 특허공법 반영을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청 국장을 지낸 강씨는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면 업체로 영입될 것을 약속 받고 교량공사에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퇴직 후 3억8800만원 상당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청 국장을 지낸 강씨는 시청 국장 재임 당시인 2013년 10월 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전용해 정비 대상이 아닌 하천 2곳에 교량확장.가설 공사를 발주하고, 별다른 비교.검토도 없이 해당 업체의 특허공법을 적용해 주고, 관급자재 납품 등에 대한 편의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공무원 3명은 금고이상이 확정될 경우 모두 공무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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