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련 업자...‘유니세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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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련 업자...‘유니세프’가 아니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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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배는 후배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해줘야’

 
행정과 관련해 연류 된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업자들은 ‘유니세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다.

제주지방법원은 22일 하천비리 관련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법정구속했다.

이를두고 공직생활을 퇴임한 선배는 업자로 봐야지 마냥 선배공무원으로 대한 결과가 이 같이 터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후배공무원들을 동원해 본인의 밥그릇만 챙기는 퇴직 선배공무원들의 작태가 공직내부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씁쓸할 따름이다.

법원은 이날 하천 교량 관급자재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연류 된 전현직 공무원과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등 총 9명 중 6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천 비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현직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제주시 한북교 교량 사업에 편의를 제공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번 법정구속된 전현직 공무원 중 2명은 현직 공무원, 4명은 전직 공무원이다.

이번 사건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인맥을 이용해 교량의 특정 공정 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한 현직 공무원의 경우 업자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3년 해당 업체가 지은 제주시 노형동 빌라를 분양가 2억3500만원보다 8500만원 낮은 1억5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전직 공무원은 2012년 퇴임 후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하며 건설업체에 재취업 후 급여와 차량 등을 받고 빌라를 싸게 분양 받는 등 4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다른 전직 공무원은 경우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뇌물수수 등의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사업을 따내는 등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요즘은 SNS 등 사회적 미디어가 발달하고 비밀이 없는 시대에 예전처럼 대충 허투루 예산을 낭비하고 유착해오던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면 누구든 국민의 철퇴를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일부 공직자들과 나랏돈이 쌈짓돈이라 여기고 이들과의 관계로 이득을 보려는 철없는 전.현직 공무원과 사업자들의 빠른 현실자각이 중요해졌다.

또한 선배란 모든 조직에서 지위나 배움이 앞선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그 경험만큼 후배들을 이끌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걸으며 어떠한 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선배의 앞선 경험을 ‘복사(카피)’로 비유하기도 한다. 모쪼록 선배란 후배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퇴직공무원들은 조직은 떠났지만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들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최근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일부 선배공무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 모든 사랑을 주고 있는 여러 후배들에게 아픔의 상처를 주고 있다.

한 공직자는 "많은 후배들은 자신과 조직을 위해 맡은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훌륭한 조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험의 큰 재산을 아낌없이 조언해 주는 선배이기를 후배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공무원들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관련 전직공무원들은 물론 일반 업자도 좋을 때 좋은 것이지 이들은 ‘유니세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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