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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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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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촌주택개선사업 희망 대상자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개량자금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가 대상이다.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써, 신축, 증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이내로써 신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물량은 172동(다문화가정 2동)으로 오는 31일까지 접수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각 읍면동별 물량을 배정하고 내달 28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치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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