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고 내는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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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알고 내는 등록면허세
  • 김창운
  • 승인 2018.0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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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운 안덕면장

김창운 안덕면장
세금은 항상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편의점에서 사먹는 과자, 음료수와 같이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종류의 것들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지방세 하면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눈에 보이는 세금만 떠올리기 쉬운데, 우리의 실생활과 연관 있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라 할 수 있겠다.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흔히 가는 식당,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 등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등록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 과세는 수시분과 정기분으로 나뉘는데, 수시분은 면허,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발생할 때 마다 납부하는 것이고, 정기분은 매년 과세기준일(1월1일)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봐 매년 1월에 과세하는 것이다.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만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이며,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ARS납부(1899-0341), 읍면동 카드수납을 비롯해 가상계좌, 자동이체납부, 위택스(www.wetax.go.kr)전자납부번호 및 인터넷 뱅킹, 은행 CD/ATM수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복지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지방재정의 확보가 선순환이 되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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