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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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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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국민기초⋅차상위계층 가정의 신입생 자녀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교복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신입생이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평등하고 공평한 학교생활을 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은 국민기초 및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4인기준 225만9천원) 차상위계층이 신입생 자녀로 지원액은 1인당 35만원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해당 학교로 진학여부를 확인한 후 내달 14일 해당 부모의 통장으로 지원되며, 신규로 복지급여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수시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윤인성 주민복지과장은 “민⋅관 사회안전망 연계를 통하여 복지 행정력을 모으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주시 교복비 예산은 2억9700만원으로 지난해 848명에 2억96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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