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일출봉 녹지조성..사유지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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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 녹지조성..사유지 강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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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 “행정소송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 경고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편입 예정인 토지

제주자치도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 난항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제주자치도가 성산읍 고성리 243번지 일대로 일명 광치기 해변으로 불리는 곳이다.

제주도는 사업비 306억 3700만원(토지보상 254억3700만원. 실시설계 2억 원, 본 공사비 5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채밭, 전망대, 어린이놀이시설, 휴게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그동안 2015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성계획 열람공고 ▲2016년 6월 기본설계용역 시행 ▲2017년 3월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2017년 6월 실시설계용역 보고회 개최 ▲2018년 3월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발주, 12월 사업완료 계획으로 있다.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광치기해변 일대 부지를 매입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총면적 124,750㎡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61,687㎡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유지다.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주차장 290면으로 대형 60대, 소형 230대를 세울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됐다. 광치기 해변 북측 해변을 따라 길이 980미터, 폭 6미터의 도로도 계획하고 있다. 녹지공간은 유채밭을 중심으로 한 포토존, 일반적인 놀이터시설, 전망대, 탐방로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개인 토지주들 반발로 성산읍에서는 제주 제2공항에 이어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 토지주들은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보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위한 것인지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획일적으로 설계된 공적 공간 디자인으로 창의성이 떨어지는 매력 없는 공적 공간 공사들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놀이터, 전망대 등이 자칫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조악한 시설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관광지에서 유행하는 시설들을 잔뜩 끌어오기 보다는 광치기 해변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인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공원조성 하면 되는 데 막대한 혈세를 들여가면서까지 토지를 매입해 이 사업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근에서 유채꽃밭을 운영하는 강 모 씨(56.남)는 “제주도정의 녹지공원 조성 사업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조성한 유채꽃밭을 그대로 본뜬 유채꽃밭과 승마 또한 다른 분들이 오랫동안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놀이시설과 전망대 등 식상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우리들이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일인데 제주도정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짖밝으려는 것”이라면서 “여기는 천연공원인데 왜 천연공원을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인공 녹지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녹지공원은 핑계다. 목적은 유채꽃밭 강탈이다. 더 이상한 것은 국유지는 그렇지만 사유지까지 강탈하려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사유지를 수용 안 해도 아무문제 없는 것 같은데도 공유화 시키면 민주주의냐”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강씨는 “지금 제주도에 똥물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이것부터 해결할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 매입 강제절차는 제주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이 되면 매입 또는 토지주들과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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