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저임금 해결사인 일자리 안정자금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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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저임금 해결사인 일자리 안정자금 아시나요?
  • 강민정
  • 승인 2018.01.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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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기고)최저임금 해결사인 일자리 안정자금 아시나요?
먼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가 개선된다.

둘째, 근로자의 생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어 생활이 안정되고 근로자의 사기 진작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세 번째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 지양 및 적정한 임금 지급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며(이전 최저임금-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벌칙은 병과가 가능하다.

이에 최근 최저임금 향상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내용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 신청으로 지원금이 매월자동으로 지급되며 인원 및 보수가 변동되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2018년 안에 신청만 한다면 이전 달에 대한 자금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해줄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4대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4대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제주고용센터(☏064-710-4470)로 하면 되며,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걱정이 확 줄어들어 제주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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