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고 서비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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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고 서비스 확대 운영
  • 변영희
  • 승인 2018.01.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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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희 제주시 종합민원실 주무관

변영희 제주시 종합민원실 주무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무료 발급 및 신고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24시간 확대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면 1월 15일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24시간 가능해져 직장인들이 야간에도 손쉽게 증명서를 발급 및 신고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발급된다.

24시간 인터넷 발급 서비스 제공은 국세청 연말정산용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가 필요한 직장인들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도 한국과의 시차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마치면 증명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족관계등록 사건중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된다.

그동안 취업·육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시민들이 야간 시간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및 재적등본 등 증명서 발급 및 신고서를 접수 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제약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24(www.gov.kr)’ 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누려보기를 권장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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