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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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 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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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주)제이크리에이션 김동준 대표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다음주 초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9일 발생한 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와 관련, 이들에 대해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 미비, 사고후 조치 소홀 등에 대해 김 대표 등 3명을 입건해 수사해 왔는데, 이중 김 대표와 공장장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대표 등은 최초에는 사고 책임 소재를 이 군에게 떠 미는 듯 한 행동을 해 왔으나, 나중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 등에 대해 인정했다.

이들은 최초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 군이 기계에 스스로 들어갔다 사고를 당했다'고 서류를 제출했고, 유족들에게도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와 함께 중앙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이 군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등 관심이 이어지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이고 있다.

사고 발생 26일만인 12월 4일에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호군을 잃고 비통해 하시는 부모님과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와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대표는 "이번일로 슬퍼하시는 학부모님들과 가까운 친구를 잃은 친구들, 아픔을 같이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고는 근본적으로 회사가 회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깊은 책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이크리에이션은 지난해 12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총 680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돼 사법처리 및 행정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법처리 50건, 시정지시 26건, 과태료 437건 6700만원 등 총 513건이 적발됐으며,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사법처리 116건 4000만원, 과태료 51건 2400만원 등 총 167건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24건에서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외 7건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에는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로부터 공장 가동재개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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