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양돈업계..'인정사정 볼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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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양돈업계..'인정사정 볼 것 없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2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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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 악취관리 계획안 의견 조직적 제출 의혹
지역주민들 "현재 양돈업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행태"비판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가 지난해 9월 1일 도민의 방에서 축산분뇨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숨골로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해 온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샀던 양돈업계가 현재는 ‘화장실 들어 갈 때 하고 나올 때’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5일 96개 양돈장 대상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발표,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농가 및 관련 단체들로부터 총 479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제출된 의견서는 479건 중 단 2건을 제외한 99%인 477건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돈업계 의견 제출이 대거몰리면서 행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계도 및 개선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정고시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과 악의적 민원, 단순 전화 민원 등 민원에 대한 진정성 의구심, 악취측정방법 등 보완으로 악취현황조사 재실시 요구 등이다.

의견서 제출 주요 단체로는 제주도내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제주양돈농협,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축협 중도매인회,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등 제주도외 대한한돈협회, 대한한돈협회 경기·강원·경북·전북·충북·충남도협의회 등이다.

그러나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해 9월 1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분뇨 무단 유출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오염된 사실에 대해 제주도민과 제주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인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그 무엇보다 축산분뇨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해당 농가와 이를 책임 있게 계도하지 못한 저희 생산자단체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 시 현행 보다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제반 조례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양돈농가 전체가 자기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의견 제출에서 보듯이 자성의 노력은 없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양돈 생산자단체가 지난해 도민들에게 사죄입장을 밝힌 것은 진정성이 아닌 생쇼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악리 양 모 씨는 “행정에서는 양돈단체들 의견은 수렴할 수 있지만 지난 40여 년간 피해를 본 주민들을 생각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하루빨리 지정돼야 한다”면서 “주민들은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양돈업계에 편의(?)를 제공했으면 됐다. 앞으로는 ‘인정사정 볼게 없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모 씨는 “지난해 양돈업계가 도민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현재 양돈업계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때’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양돈업계 말은 믿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제주도는 접수된 의견서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반영여부를 확정,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며, 악취관리센터 설립 및 2018년 축산악취 현황조사 등의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으로 예고된 제주도내 양돈장은 총 96곳이다. 면적으로는 89만6292㎡로, 지역별로는 금악리 소재 51곳, 상대리 소재 9곳, 상명리 소재 1곳, 명월리 소재 2곳, 애월읍 고성리 소재 6곳, 광령리 소재 4곳, 구좌읍 동복리 소재 1곳, 한경면 저지리 소재 2곳, 아라동(월평) 소재 1곳, 노형동(해안) 소재 3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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