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지방세 내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쉽다는 지적을 하신 것이 생각나서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올 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취약계층·서민생활 지원 감면내용 신설 등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방세 중 대표적인 재산세와 연관하여 달라지는 것은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을 부과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던 것을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 부과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매년 9월 부과 시 납부 대상 건수가 대폭 감소되어 고지서 발송에 대한 예산 절감과 주택분 재산세 민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7월 주택분과 오해하는 민원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2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2017년 처음 도입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방식을 신청한 경우 계좌자동이체와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타(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재산세과나 가까운 읍면동에 문의해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여 모든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