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18년 달라지는 지방세제도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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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8년 달라지는 지방세제도 꿀-팁
  • 송민희
  • 승인 2018.01.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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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희 제주치어 재산세과 주무관

송민희 제주치어 재산세과 주무관
지난해 12월에 민원인이 우리시 재산세과를 방문한적이 있다. 민원인께서 본인한테 부과되는 지방세 관련 상담을 하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지방세 내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쉽다는 지적을 하신 것이 생각나서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올 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취약계층·서민생활 지원 감면내용 신설 등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방세 중 대표적인 재산세와 연관하여 달라지는 것은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을 부과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던 것을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 부과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매년 9월 부과 시 납부 대상 건수가 대폭 감소되어 고지서 발송에 대한 예산 절감과 주택분 재산세 민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7월 주택분과 오해하는 민원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2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2017년 처음 도입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방식을 신청한 경우 계좌자동이체와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타(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재산세과나 가까운 읍면동에 문의해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여 모든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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