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출보험료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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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출보험료 지원범위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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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을 통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 1월부터 지원범위 상향 등 확대 시행되고 있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보험료를 지원, 수출과정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 대행 추진해 나가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항은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은 최대 연 800만원, 100만불 미만 수출기업에는 최대 연 6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수출실적 1백만불 미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한도를 종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한편, 수출기업에서 보험료를 선 지출하던 방식을 지난해부터 한국 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에서 직접지원토록 개선, 시행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안정적 수출에 기여하는 2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지난해 제주도내 70개 수출업체에 보험료 1억7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중 12개 업체가 6억5천만원의 보상을 받는 등 제주 수출기업의 안전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수출에 따른 위험요인을 줄여줌으로써 제주기업이 안정적이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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