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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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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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유관기관, 단체 등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3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관기관․단체 합동대책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제주본부, 도본청 주요사업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설 명절 이전 도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최대한 해소하여 훈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지도 전담반 운영을 비롯한 체불임금 대책회의 상설화, 유관기관 업무협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2017년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 분석결과 체불임금 152억 중 83억원은 이미 해결되었고, 사법처리 중에 있는 57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2억원이라고 밝혔다.

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4개 유관기관이 공조하는 체불임금 청산지도 전담반을 가동,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불 사업장수는 72개소로 체불 사유별로 보면 일시적 경영악화와 사업장 도산․폐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체불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및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을 집중 홍보해 해결 지원을 모색한다.

또 현장 지도점검 과정에 일시적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에서는 선급금, 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 양석하 과장은󰡒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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