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일 96개 양돈장 대상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발표,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농가 및 관련 단체들로부터 총 479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다.
의견서 제출 주요 단체는 ▲제주도내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제주양돈농협,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축협 중도매인회,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제주도외 대한한돈협회, ▲대한한돈협회 경기·강원·경북·전북·충북·충남도협의회 등이다.
하지만 이번 제출된 의견서는 479건 중 단 2건을 제외한 99%인 477건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양돈업계 의견 제출이 대거몰린 것은 포럼을 선임해 사전 대응차원에서 제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 도내가 아닌 육지부 양돈업계까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로펌 자문을 얻어 제출했다는 의혹도 이 때문이다.
또한 행정에서는 양돈업계가 제출한 의견은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대응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해 가분분뇨 배출관련 도민들에게 사과 당시에는 “가축분뇨 무단 배출 시 현행 보다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제반 조례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로펌을 선임해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도민들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번 비상대책위 A관계자는 육지부에 거주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여러 곳의 양돈장을 B씨와 공동대표로 운영하다가 최근 B씨는 공동대표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언론사 기자가 A씨와 통화에서 양돈장 관련 기자회견을 서울에서 하겠다고 밝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고성리 한 주민은 “제주도청 회의 시에도 이 양돈장 대표는 참석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대표가 운영하는 양돈장은 기업형”이라면서 “주민들도 지금까지 얼굴이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해 9월 1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분뇨 무단 유출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오염된 사실에 대해 제주도민과 제주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인 바 있다.이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그 무엇보다 축산분뇨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해당 농가와 이를 책임 있게 계도하지 못한 저희 생산자단체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 시 현행 보다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제반 조례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양돈농가 전체가 자기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의견서 제출과 로펌을 선임한 것을 두고 지난해 도민들에게 사죄입장을 밝힌 것은 진정성이 아닌 ‘생쇼’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는 “청정 제주를 전국적으로 망신시킨 양돈업계가 자성의 목소리는 내질 못할망정 양돈업계 이 같은 행태는 앞에서는 사과하면서도 속마음은 칼을 품고 있어 행정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으로 예고된 제주도내 양돈장은 총 96곳이다. 면적으로는 89만6292㎡로, 지역별로는 금악리 소재 51곳, 상대리 소재 9곳, 상명리 소재 1곳, 명월리 소재 2곳, 애월읍 고성리 소재 6곳, 광령리 소재 4곳, 구좌읍 동복리 소재 1곳, 한경면 저지리 소재 2곳, 아라동(월평) 소재 1곳, 노형동(해안) 소재 3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