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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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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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31일 오전 서귀포시청에서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 서귀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귀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 주 금요일인 2월 9일에서 설날 당일인 2월 16일 금요일로 한시적 변경하자는 안건으로 협의를 진행, 회의 결과 설날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다수의 의견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2월 9일에서 2월 16일로 한시적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에 관한 고시를 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대형마트에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2012년 6월 1일 최초로 둘째 주 금요일, 넷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추석 절을 맞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 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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