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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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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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설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특별점검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 육지산 돼지고기 및 닭고기 제주산으로 둔갑판매 행위 △ 원료육 등 위생적인 취급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 위생관리 기준 운용상황, 포장·보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양돈장 등 축산업사업장 외곽지역에서 이뤄지는 설날 제수용 소․돼지의 밀도살, 밀도살된 육류의 판매행위 등을 점검, 위법행위 적발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여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 중 축산물 수거검사와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위생관리 감독과 판매업소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설 대비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소는 평시 1일 25두→50두(100% 증), 돼지는 1일 3,200두→ 3,800두 (19% 증)로 도축물량을 확대하고 오는 3일과 10일에도 정상도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관내 양축농가별 출하가능 물량을 파악 후 도축 3일전에 제주축협과 협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이 출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양돈축협 등 유관기관․단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축산물 불법유통 위반 업체에 대해 △고발 3건 △경고 2건 등 총 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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