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상 묘지 허가없이 파낸 문중회장 집행유예
상태바
법원, 조상 묘지 허가없이 파낸 문중회장 집행유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02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집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혈족 문중회장인 A씨는 문중 친척들과 협의 없이 지난 2013년 인부들을 동원해 문중묘 8기를 파낸 뒤 수습된 유골을 양지공원으로 옮겨 화장.봉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친척들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분묘를 발굴했다"면서도 "이장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수습된 유골을 화장.봉안해 유골을 발굴한 분묘를 알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