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집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혈족 문중회장인 A씨는 문중 친척들과 협의 없이 지난 2013년 인부들을 동원해 문중묘 8기를 파낸 뒤 수습된 유골을 양지공원으로 옮겨 화장.봉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친척들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분묘를 발굴했다"면서도 "이장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수습된 유골을 화장.봉안해 유골을 발굴한 분묘를 알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