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LH,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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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LH,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 황영호
  • 승인 2018.02.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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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화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담당

황영호 화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담당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사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 2순위로 구분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모집하고 있다.

신청은 입주희망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지자체(제주시 주택과)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9회를 할 수 있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LH제주지사 매입임대주택 대상자가 되는 것은 저소득층들에게는 로또 당첨과 비교할 수 있는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런데, 최근 화북동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사에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J씨는 현재 59세(여) 세대주로서 자 K(36세)씨와 K씨의 동거녀와 손녀 2명(1명은 최근에 출생)과 화북동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J씨 가정은 오래전부터 최근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전남편 등에 의한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중에 대상자가 LH 제주지사를 방문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와 동료가 LH 제주지사 매입임대주택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J씨가 2018. 1. 10일에 제주지사를 방문하여 임대주택계약 해지 신청을 하고 갔으며, 1개월 내에 주택을 비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J씨와 가정형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계약해지 취소 요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주지사 담당자는 사실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원칙적인 이야기하였다.

대상자에게 확인하자 제주지사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해지신청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었고, 본인은 현 거주에서 20년을 거주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자 K씨와 상담해보니 제주지사 매입임대주택담당자가 전화로 모 J씨가 해지신청을 했기 때문에 2. 10일까지 주택을 비워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정을 해봤지만 담당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일방적인 이야기만해서 너무나 황당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로인해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대상자가정에는 자 K씨가 모 J씨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요한 것은 J씨가 비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화를 해보면 비장애인으로 볼 수는 없을 정도인데, 도대체 대상자 가정에 이렇게 큰 문제를 올바른 판단력도 없는 J씨가 계약해지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LH 제주지사의 업무처리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최소한 성년인 동거중인 자 K(36세)씨 또는 화북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계약 해지 처리를 해도 결코 늦지 않았을 것이며, 당연한 일처리 방식인 것 같은데, 너무나 쉽고 일방적으로 일 처리하는 방식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자 K(36세)씨는 모가 계약해지 신청으로 인해서 주택에서 내쳐진다는 것에 분노하여 동거녀와 자녀 2명과 함께 집을 나와서 임시거처에서 생활 중이며, 모와는 함께 생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9일 후인 2. 10일이 되면 대상자 J씨는 갈 곳도 없이 강제적으로 길거리로 내쳐질 위기에 있다. 주거대책도 없는 J씨가 거리로 내쳐지고, 대상자 가정에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데, 누가 대상자 가정과 그녀를 책임질 것인가.

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사에 묻고 싶다 매입임대주택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인 일처리 방법이 옳은 것인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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