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주도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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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도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 현상철
  • 승인 2018.02.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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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도두동주민센터 복지환경담당

현상철 도두동주민센터 복지환경담당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건국〈헌법〉에서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1980년 이전까지는 헌법에서 국민의 4대 의무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여 왔으나 1981년 이후 헌법에서 환경보전의 의무를 추가하여 국민의 5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환경보전의 의무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5대 의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의 의무는 국가 방위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의무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국토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대로 세금을 낼 의무 법률이 정한 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셋째, 교육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의무교육)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적어도 의무 교육으로 정해진 기간에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넷째, 근로의 의무는 근로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룩할 의무 개인의 행복과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다섯째, 환경보존의 의무는 국민이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로써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자연유산, 지질공원 인증 등 세계가 인정한 제주가 오래전부터 생활쓰레기, 축산 냄새 등 환경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으나 소수의 도민들은 아직도 일방통행 행정이라면서 태클을 걸고 있다. 지금은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랄 뿐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도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깨끗한 공기, 환경이라고 답변한다고 한다. 이런 우리 제주는 지금부터 깨끗한 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제주는 세계인들로부터 야유(揶揄)와 함께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제주도민들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반드시 정착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가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5대 의무 중 환경보전의 의무를 다하는 것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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