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3수형인 재심청구소송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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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3수형인 재심청구소송 심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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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도민연대는 오는 5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4.3수형인 재심청구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에는 4·3 당시 전주형무소 생존자 9명, 인천형무소 생존자 6명, 대구형무소 생존자 2명, 마포형무소 생존자 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 모두 현재 구순의 나이로, 1948년과 1949년 제주도에서 이뤄진 군법회의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는게 이번 재심청구의 중요 사유이다.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주지하다시피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또 판결문도 없는 '초사법적 처형'이었다"면서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법적, 무소불위 국가공권력으로 18명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4.3당시 성명불상의 군인들과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돼 억울한 감옥살이에 처해졌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이어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으나,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속에서 이제 구순을 넘긴 고령으로 아직까지도 평생의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4.3 족쇄를 풀기 위해 재심청구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심청구 소송은 형사재판을 다시 해 달라는 단순한 재판개시 요구가 아닌, 국가공권력에 의해 어이 없이 숨져간 3만여명의 4.3영령과 수만명에 달하는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주도민의 자존을 되찾으려는 간절하고 절실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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